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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7.31.선고 2012가단24467 판결
구상금
사건

2012가단24467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연지동)

송달장소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6층 (두류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원고보조참가인

AA산업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1 (황금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

대구 동구 반야월로 45 (용계동)

대표이사

피고

1. 임CC (56)

2. 신DD (57)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칠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7. 3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 피고 임CC, 피고 신DD, 선정자 김FF은 연대하여 250,179,233원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박GG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 피고 임CC, 피고 신DD, 선정자 김FF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78,206,23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 피고 임CC, 피고 신DD, 선정자 김FF은 연대하여 251,108,000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박GG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 피고 임CC, 피고 신DD, 선정자 김FF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79,135,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 보조참가인 AA산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인포-보은 제2공구 도로건설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79,135,000원, 보험기간: 2010. 11. 30. 2012. 11. 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임CC, 피고 신DD, 선정자 김FF, 선정자 박GG(이하 피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인포-보은 제2공구 도로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71,973,000원, 보험기간, 2010.11.30. ~ 2012.11.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임CC, 피고 신DD, 선정자 김FF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금융기관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밖에 채권 회수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제1,2 보증보험계약 제4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 등에는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 1,2 보증보험계약 제8조 제1항)라고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고 체불금이 누적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2011. 9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대금채권을 가압류하기 시작하여 2011. 12. 22.경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이 총 691,775,810원에 이르는 등 피고 회사의 계약 이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참가인과 피고 회사는 2011. 10. 25.경 일부 공정을 참가인 직영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 회사가 체불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마. 이에 참가인은 2011. 12. 5.경 피고 회사에 체불금 해결 등을 최고한 후 2011. 12. 19.경 더 이상 피고 회사의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아 위 건설자재 납품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해지하고(건설자재 납품계약서 제19조 제1항 제3호, 특약사항 제10조,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2호 참조), 2011. 12. 20.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으로 251,108,000원(제1 보증보험계약 보험금 179,135,000원 + 제2 보증보험계약 보험금 71,973,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7, 갑 제2호증의 1~6, 갑 제3호증, 갑 제6, 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32, 갑 제13호증의 1~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았으므로 제1, 2 보증보험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해당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참가인의 불법행위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들은 "참가인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2010년도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인 피고 회사에 지급하면서 참가인과 피고 회사 공동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피고 회사의 기성금에 충당하였고, 2011년도 선급금은 피고회사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도급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선급금의 공동관리는 계약체결 전 입찰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이미 설명된 내용이어서 피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고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갑 제10호증의 1), 그 취지가 자금 사용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실제 취지에 맞게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0호증의 2), 선급금의 공동관리가 하수급인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나. 피고들은 "참가인이 기성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작업자들에게 직불해 오다가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 회사 계좌로 2010. 9. 7.부터 2011. 12 21.까지 기성금 13,300,960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부당하게 위탁한 업무를 취소하는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다. 피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가 2011. 9월부터 2011. 12. 21.까지 시행한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19~32, 갑 제11호증의 1~4, 갑 제15호증의 1~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중의 기성금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의 자재구매 요청, 직불 요청, 직영 동의 등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직불 또는 직영한 부분 외에 피고 회사에 전액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라. 피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가 입찰한 하도급액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한 하도급 낙찰률보다 현저히 낮아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회사에서 입찰한 내역서를 일방적으로 공사, 자재납품, 장비임대 등 3개로 나누어 공사부분은 하도급 적격심 사기준에 맞게 높은 금액을 만들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하고, 나머지 자재납품 및 장비임대부분은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피고 회사의 하도급액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한 하도급 낙찰률보다 낮은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합의 없이 한 개의 계약을 3개로 나누었다거나 또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마. 피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경산시 사동 소재 경산 사동 AA파크드림 45평 아파트 2채를 대물로 강매한 후 계약금으로 56,34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위 강매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물변제 조건은 계약체결 전 입찰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이미 설명된 내용이어서 피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고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10호증의 1), 이와 달리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아파트의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피고 회사로 하여금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울지 않다.

바. 피고들은 "참가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금액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사. 피고들은 "참가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피고 회사에는 대금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거나 B2B 전자결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피고 회사와 하도급 대금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위 아파트 2채를 분양하였다가 분양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B2B 전자결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항 제2호, 제13조 제7항이 인정하는 어음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으로서 수급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실질이 현금 지급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아. 피고들은 "참가인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재납품 부분만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비용 증가로 체불금이 발생하고 가압류 집행으로 이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피고 회사에게 자재납품 부분만 수행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자. 피고들은 "참가인이 안동 하아그린파크 신축공사, 달성 2차단지 2블럭 공동주택 건립공사, 대구 성서 비즈니스센터 건축공사에서도 피고 회사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안동 하아그린파크 신축공사와 선급금 지급을 일부 지연한 것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안동 하아그린파크 신축공사 선급금 중 5,000만 원을 113일 동안 지연하다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주장에는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 928,767원(=50,000,000원 X 상사이율 6% × 113/365, 원 미만 버림)을 이 사건 구상금채무와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위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과 동시에 이 사건 구상금채무와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보아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제1 보증보험계약 구상금채무와 위 지연손해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옳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 피고 임CC, 피고 신DD, 선정자 김FF은 연대하여 250,179,233원(179,135,000원 - 928,767 원 + 71,973,000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박GG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 피고 임CC, 피고 신DD, 선정자 김FF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78,206,233원(179,135,000원 - 928,7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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