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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31 2012가단244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경해산업개발, 피고 A, 피고 B, 선정자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경해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보조참가인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인포-보은 E공구 도로 건설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79,135,000원, 보험기간; 2010. 11. 30. ~ 2012. 11. 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A, 피고 B, 선정자 C, 선정자 D(이하 피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인포-보은 E공구 도로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71,973,000원, 보험기간; 2010. 11. 30. ~ 2012. 11. 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A, 피고 B, 선정자 C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금융기관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밖에 채권 회수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제1,2 보증보험계약 제4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 등에는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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