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경해산업개발, 피고 A, 피고 B, 선정자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경해산업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보조참가인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인포-보은 E공구 도로 건설자재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79,135,000원, 보험기간; 2010. 11. 30. ~ 2012. 11. 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A, 피고 B, 선정자 C, 선정자 D(이하 피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인포-보은 E공구 도로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71,973,000원, 보험기간; 2010. 11. 30. ~ 2012. 11. 30.’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A, 피고 B, 선정자 C은 피고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금융기관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밖에 채권 회수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제1,2 보증보험계약 제4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 등에는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