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단12570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는 각자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부터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자금담당 부사장으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자 C는 피고의 자녀로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경 폐업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통하여 소외 E로부터 2012. 9. 12. 8,000만 원, 2013. 1. 14.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5. 소외 E로부터 소외 회사와 피고,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E는 2018. 2. 12.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소외 E에게 부탁하여 소외 회사에게 1억 1,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3. 7. 13.로 정하여 대여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8. 2. 소외 E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② 원고는 E에게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자 합계 34,898,465원을 변제하였다.

③ 소외 회사의 자금담당자로 근무하며 피고들의 요청으로 2012. 9. 12.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경비로 합계 50,194,319원을 대여하였다.

④ 소외 회사 등은 원고에게 합계 81,25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대위변제금과 원고의 대여금 합계 195,083,784원에서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833,784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가 원고와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합계 1억 2,000만 원이고, 피고들은 그 중 2013. 1. 14.자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만 보증하였다.

그리고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