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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691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레월드 담당변호사 임창헌)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차재일)

변론종결

2016. 4. 1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1) 주식회사 초우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은 2003. 3. 28.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선정자 3, 소외 1·소외 2(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소외 1, 소외 2를 통틀어 ‘ 토지주들 ’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20세대의 아파트(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신축하되, 이 사건 아파트 중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한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3.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거의 완공하였으나 그 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선정자 2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개별 세대 중 선정자 2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80127 ) 2006. 11. 16.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토지주들 각 1/5 지분).

나. 토지주들의 건물인도 소송

1)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분양자들(피고 1 포함)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다.

2) 이에 토지주들은 2007. 10. 5. 피고 1을 비롯하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개별 세대를 점유하던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361 , 이하 ‘ 제1차 인도소송 ’)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1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4. 11.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 503호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은 2009. 2. 18. “소외 회사는 503호에 관하여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 1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라는 이유로 토지주들의 피고 1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소송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항소취하로 종국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분양계약 무효확인 소송

1) 소외 회사는 피고 1, 피고 2(피고 1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2445 , 이하 ‘ 무효확인 소송 ’).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1, 피고 2의 항소 및 상고는 각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45940 판결 , 대법원 2014. 5. 16.자 2014다8820 판결 ).

2) 위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결 취지는 “소외 회사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이다.”라는 것이었다.

라. 공유자 소외 3의 건물인도 소송

1) 소외 3은 토지주들 중 1인인 소외 2가 503호에 대해 갖던 지분 1/5 중 1/5 지분(1/25 지분)에 관하여 2012. 2. 1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은 자신이 503호 등 개별 세대의 공유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 1 외 3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130 ).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3.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토지주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1차 인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차단하고 소외 3을 내세워 다시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소외 3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소외 3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외 3의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나9627 판결 , 대법원 2013. 12. 13.자 2013다76123 판결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을 제1, 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 원고들 ’)은 현재 503호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선정자 3 각 1/5 지분, ② 선정자 4는 ‘2014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의 4/25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 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503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503호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토지주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503호를 대물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503호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2) 한편 ① 피고 2는 피고 3(피고 2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장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식대 외상채권 32,389,050원을 갖게 되었고, ② 피고 3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2004. 3. 5.자 3,500만 원, 2004. 3. 20.자 2,500만 원, 2004. 4. 11.자 4,000만 원)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소외 회사의 분양담당 과장이 위 채권 합계 132,389,050원(이하 ‘ 피고측 채권 ’)의 지급을 갈음하여 503호를 분양해주겠다고 하여,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4가 토지주들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또한 토지주들을 당사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주들과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503호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실제 503호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원고들은 토지주이자 건축주로서 공사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므로 피고들에게 피고측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소외 회사는 현재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고측 채권을 소외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인 점, 소외 회사는 채무 상환 없이 503호를 인도받기 위하여 원고들을 내세워 이 사건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503호 인도 의무는 피고측 채권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인도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이 503호의 공유자들인 사실 및 피고들이 503호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503호의 점유 권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무효확인 소송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1차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제1차 인도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03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이 제1차 인도소송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장하던 내용과는 다른 주장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토지주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503호 인도의무와 원고들의 피고측 채권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들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원고들의 인도 청구권과 그 당사자 및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중 일부가 소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두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동시이행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은 503호의 등기 명의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503호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503호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인도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지영(재판장) 김명수 하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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