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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나4281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E(이하, 선정자 회사라고 한다)은 결혼을 위한 이성과의 만남 알선 등 결혼중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은 선정자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4. 6. 5. 선정자 회사와 사이에, “기본약정 미팅횟수 3회, 회원가입비 200만 원”으로 정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당시 선정자 회사의 담당직원은 선정자 D이었다.

다. 원고는 2014. 6. 13.경 선정자 회사의 소개로 남성 회원을 1회 만난 후, 2014. 6. 19.경 선정자 회사에 회원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계약 당시 선정자 D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약서의 약관에는, 회사의 책임 없이 회원과의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 × (만남잔여 기본약정 횟수/기본약정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고 규정(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가입비반환 청구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선정자 회사의 소개로 1회 남성회원을 만난 후 탈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회사는 원고에게 약관의 환불기준에 따라 가입비 1,066,666원(2,000,000원 × 80% × 2/3)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도 가입비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선정자 회사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 D이 이 사건 계약상의 가입비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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