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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33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 준비 및 알선, 예약, 의상 비품 대여와 이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E(이하 ‘피고 B’, ‘피고 E’이라 한다.)은 형제로서 2005. 3. 10.경부터 2011. 3. 8.경까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E은 2005. 3. 1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3. 10. 퇴임하고, 2010. 5. 31. 다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8. 5. 사임하였다. 피고 B은 2010. 8. 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3. 8. 사임하였다.). 나.

피고들의 횡령행위 및 형사처벌 (1)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08. 8. 18.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E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해 이를 피고 E이 운영하는 다른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2010. 8. 24.까지 9회에 걸쳐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652,175,000원을 횡령하였다

(이하 위 횡령금 652,175,000원을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하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횡령행위를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횡령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15.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05), 위 판결은 2015. 5. 23.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에 대한 인정상여 등과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1) 대전지방국세청은 2014년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가공매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아래 표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인정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한 후 2014. 11. 10.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된 각 돈을 피고 B에 대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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