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고단1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0:45 경 동해시 수원지 2길 12-4 경 민아파트 6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위 등으로부터 조용히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위 D에게 “ 경찰이면 다 야 씨 발 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한번 해볼까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위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