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6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0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3에 있는 양천도 서관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위의 멱살을 잡고 ‘ 씹할 놈 아, 너부터 잡아넣는다’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 경위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점, 약 35년 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