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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02: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이하 ‘E 경위 ’라고 한다 )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좆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왜 씨불이는데 어린놈의 새끼가 좆도 모르는 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 경위의 왼손을 잡고 거꾸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경위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2년 공 용서류 손상 전과에서 드러나는 재범 가능성,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폭력적 언동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되었던 점, 한편, 21 세기 들어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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