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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5고단1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5. 02:05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29 세) 이 관리하는 ‘D 주점 ’에서, 그 곳 카운터 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에 대한 배상문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던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해 출입문을 걷어 차 파손한 사람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신고 경위에 대해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폭행하여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경위 G(45 세) 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 씹할 너 네 가 뭔 데 수갑을 채우냐

”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G 경위의 가슴을 수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출입문 바깥쪽에 놓여 있던 갈색 의자를 한 손으로 들어 경찰관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고, “ 수갑을 풀기 전에는 나는 못 간다, 이 새끼들 아 수갑을 풀어 ”라고 소리치며 수갑을 찬 손을 위 G 경위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누워 발로 위 G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위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당시 상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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