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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4 2016고단16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8: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도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한 번 해볼까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9:20 경 거제시 C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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