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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7고단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 안동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 04:00 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지갑을 던지고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던 옆 테이블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목 격한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강원 동해 경찰서 G 지구대 소속인 경위 H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에 경찰관들을 향하여 “ 씹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현장 출동 경찰 관의 웨어 러 블 캠 영 상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과 합의 함 동종 누범이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4년: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가중영역( 동 종 누범)] 하한을 이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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