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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D(44세)에게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110억 원 상당 가치가 있는 약 100만 루베의 마사토가 매장되어 있다. 마사토를 채취하여 판매하면 순이익이 월 2억 원 정도가 된다. 13억 원을 투자하여 작업을 다 해놓았고 전압기까지 끌어다 설치했는데 모래파는 기계설치 비용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8. 10.부터 2008. 12.말까지 각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700만 원을 포함하여 5,7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 나도 3억 원을 투자하였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라. 자식들 생각해서 떳떳한 사업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사토 채취사업은 시작도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3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 8. 25. 새마을 금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진술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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