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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2고단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경 지인의 소개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05. 9.경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E에서 ‘F’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G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05. 11. 18.경 G로부터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5. 12. 28.경 G로부터 “H 아파트를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아파트를 경락받고 15일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4억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기존에 G에게 빌려 준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G에게 2006. 1. 12.경 8,000만 원, 2006. 1. 24. 1억 7,0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 3억 원을 투자하였고, G는 2006. 2. 17.경 위 아파트를 경락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06. 3. 10.경 G로부터 위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투자금 및 수익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G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에게 투자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과 그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06. 8. 25.경 피해자에게 “G에게 투자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과 G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 G가 계속 D사장이 직접 오라고 하니 채권을 양도하여 주면 돈을 받아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피해자의 G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6.경 G에게 “D로부터 투자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D에게 줄 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액면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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