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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22352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7. 4. 경북 고령군 F 임야 63,06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 부상 거래 가액 8,000만 원) 2016. 7. 15. 피고 B 1/6, 피고 C 2/6, 피고 D 2/6, 피고 E 1/6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H은 피고 B의 아버지이며, I은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6. 8. 2. H의 주도로 I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제공하고, 원고가 위 임야에서 마사토를 채취하는 사업을 하기로 협의한 후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금액에 대하여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3. 26. 위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카 단 489).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마사토 채취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자금 조로 원고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마사토 채취허가를 받으면 원고와 피고들이 마사토 채취에 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며, 만약 피고들이 3개월 이내에 마사토 채취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사 위와 같은 반환 약정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경 위 마사토 채취사업에 관한 약정을 합의 해제하면서, 피고들이 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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