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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성시 C, D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9.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384에 있는 한국지주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망 F(2010. 6. 16. 사망)에게, ‘경기 화성시 C, D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시세차익을 남겨서 6개월 후인 2008. 4. 19.까지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합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도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6개월 후인 2008. 4. 19.까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망 F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화성시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망 F에게 ‘경기 화성시 G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시세차익을 남겨서 6개월 후인 2008. 5. 30.까지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와 개발조건에 관한 협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도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6개월 후인 2008. 5.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망 F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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