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옥천군수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08. 4.부터 2009. 4. 20.까지로 한 골재선별장조성 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골재선별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대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0. 21. 충청북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D, E, F, G 일원을 대상으로 한 ‘H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다. 충청북도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2. 5. 30. 이 사건 제1, 2, 3, 6, 7, 8토지들을 협의취득하였고, 2012. 6.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데, 2014. 1.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I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의 피고 A 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인근 국유지인 J 하천 128,411㎡에 50,466㎥ 상당의 골재(마사토, 이하 ‘이 사건 마사토’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이 2014. 1-2월 경 무단으로 이 사건 마사토를 반출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자재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마사토 시가 상당액인 2억 5,228만 원과 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 A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