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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976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08. 7.경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의 증권계좌로 이체시켜 빌려주면 2008. 8. 31.까지 원금 1억 5,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08. 7. 9.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C 주식 116,000주를 피고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D의 중개로 C 주식 116,000주를 ㈜E에 투자하였고, ㈜D의 직원인 피고는 자신이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7. 9.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116,000주를 피고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 ② 피고는 2008. 7. 14. 원고에게 “금액: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상환일자: 2008. 8. 31., 이자: 추후 현금 또는 주식(E)으로 처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5, 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와 ㈜D는 2008. 3. 21. ㈜D가 2008. 3. 21.부터 2012. 12. 31.까지 ㈜E의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재정적 또는 사무적 업무를 지원 혹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시 ㈜D의 직원으로서 ㈜E의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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