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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40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22:20경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에 있는 한화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소문 쪽에서 조선호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내에는 유도선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도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운전 택시는 수리비 582,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3. 5. 15. 22:20경 편도 4차로(왕복 8차로)의 교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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