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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아파트 입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행정교차로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설치된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유도선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D 아파트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세연운수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비 등 수리비 1,638,20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 사보고(피의차량/피해차량 영상물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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