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나508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6. 9. 13.부터 2016. 10. 28.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4,992,9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6. 9. 8. 09:33경 사고장소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사고경위 :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ㅓ“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로 직진 도로를 기준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교차로 맞은 편 도로가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합류하는 차량을 감안하여 편도 4차로로 넓어지고, 좌측 도로의 1,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도로의 1, 2차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면에 유도선이 그어져 있다.

원고

차량은 직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진행 신호등이 바뀌기 직전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차량 정체로 교차로를 다 통과하지 못하고 교차로가 거의 끝나는 부근에 정차하였고, 그 무렵 원고 진행 방향 좌측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유도선을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 좌측 부분에 정차하였는데, 차량 정체가 풀리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