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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6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 차량 운전자인 D가 사고 후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으므로 추격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사고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가사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도주시 그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22:20경 피고인 차량(C 그랜저 승용자동차)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에 있는 한화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소문 쪽에서 조선호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내에는 유도선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도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피해 차량(E 개인택시)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 차량은 수리비 582,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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