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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2. 11:46경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61-7에 있는 덕영대로를 수원역 쪽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육교사거리에서 화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 내부에는 진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고, 수원역 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1, 2차로는 서둔동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이용하고, 3차로는 서둔동 쪽과 화서역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화서역 쪽으로 진행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3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며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 내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유도선을 이탈하여 화서역 쪽으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수원역 쪽에서 서둔동 쪽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28세)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육교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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