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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 09:1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190 신정교 위 교차로를 안양 방향에서 목동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4. 09:18경 판시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190 신정교 위 교차로를 안양 방향에서 목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상황 및 교차로 내에 설치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가 약 2,521,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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