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1:33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초지역 쪽에서 신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 던 E(30 세) 이 운전하는 F 이스 케이프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