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고정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소재 E 주유소 앞 4 차로 도로를 동아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버스가 우측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21:30 경 목포시 백년대로 2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