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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5 2018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20:1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천일 초등학교 쪽에서 천동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6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사고발생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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