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9:2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상일동 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일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CHEVROLET IMPALA 승용차 운전석 백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진단서( 피해자)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결과지 사고 영상 CD,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상해 발생 경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