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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9 2017고단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00:55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미라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일 여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일 여고 사거리 교차로를 가 작다리 쪽에서 경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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