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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단23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9. 27. 03:04 경 원동기장치 자 전가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향목 그 라비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미등록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된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확인에 대한) 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검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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