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박 월 길 135 효 사랑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씨티 에이스 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씨티 에이스 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 인은 시티 에이스 2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