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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6 2020고단5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80cc) 의 운전자 겸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9:49 경 양주 시 백석 읍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의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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