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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23:26 경 원동기장치 자 건 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결과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 등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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