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2:4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불상의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천 중로 55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운 전함과 동시에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단속 경위 서, 본청 행정처분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피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3.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