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22:25 경 서울 관악구 신대 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다이나 믹 Q2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본건 오토바이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