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 4개(B C, D E, F G, H I)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K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J 통화기록 캡처자료 제출 / 범죄 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 A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확인)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L은행 업무지원센터장 작성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사본의 기재
1.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