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같은 달 6.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C)를, 같은 달 9.경 ㈜D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E)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문자내역, 가입자조회요청 및 회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