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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 12:03 경 인천 계양구 D 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밤 비노루 크( 책 )를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 원을 보내주면 밤 비노루 크( 책 )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밤비 노루 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17:19 경 위 피고인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vips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0,000 원을 보내주면 vips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09:4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vips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0,000 원을 보내주면 vips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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