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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7 2017고단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7.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7』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PC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 거래 사이트인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 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먼저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등기나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85만원을 송금 받고, 2016. 7. 3.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7. 5. 같은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45만원을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48』 피고인은 2016. 7. 25. 22:00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신세계,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신세계 상품권 40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권을 58만원에 팔겠다.

먼저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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