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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1』

1. 피고인은 2017. 3. 9. 경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25,000 원을 먼저 보내주면 3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경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800,000 원을 먼저 보내주면 1,0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33』 피고인은 2016. 5. 19. 21:01 경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20,000 만 원을 보내주면 부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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