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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2] 피고인은 2017. 10. 11.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서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지급하면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로 4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56] 피고인은 2018. 3. 3.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컬 쳐 랜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400,000원을 32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F, G, B, E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용, 각 이체 확인 증,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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