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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4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67』 피고인은 2017. 8. 17. 23:26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C 기념 우표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우표첩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우표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우표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다만, 연번 12번의 피해 일시 “2017. 9. 2.” 은 “2017. 9. 1.”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2,6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 피고인은 2017. 10. 3. 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인 제대학교 주변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올리브 영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35,000 원을 보내주면 올리브 영 5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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