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2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2:10 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 층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38 세, 여) 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 그만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가량 찌르고 이마 부위를 2회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명치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9.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