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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정2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4: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옆에 있는 공사장을 향해 나무토막을 던지던 중 이를 쳐다보던 피해자 E( 여, 6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나무토막을 던지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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