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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10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8. 10:10 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935-25 개 운산 운동장에서 열린 진돗개 품평회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진돗개를 데리고 출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 C를 만 나 진돗개를 돌려 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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