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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7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3. 00:4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치료를 요구하자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34 세) 이 접수를 먼저 하고 치료 받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장 치료를 받게 해 달라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쌍놈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9.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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