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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9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62 세) 은 C 라는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0:55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문화예술 단원 여성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사용하던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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