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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4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02:1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길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9.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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