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소속의 사찰이고, D는 피고의 주지였다가 2013. 11. 5.경 B종교단체의 총무원장이자 피고의 현 주지인 H(법명 I)에 의하여 해임되었다.
나. D는 원고에게 ‘채무원금 : 3억 원’, ‘지연이자 : 위 돈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채무의 내용 :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송비용, 사찰관리 및 부대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대여한 것으로 채무자는 위 채무금을 201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바 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제치 않고 있어 미변제 채무금에 대하여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기로 함’, ‘채무자 : 피고 대표자 주지 D’, ‘채권자 : 원고‘라는 내용의 2011. 5. 30.자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종전 주지 D로부터 피고의 사찰 관리 및 소송비용에 충당할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 D는 피고의 주지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이 있으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