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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6나107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6.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재지 인근의 하천부지 토목공사 중 돌쌓기작업, 포크레인작업, 설비공사, 조적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도급받아 2014. 7. 10.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의 주지 D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직불동의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 34,2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5.경부터 2014. 7. 10.경까지 피고의 소재지 인근에 있는 경기 연천군 G, H, I 등 토목공사 현장에서 돌쌓기작업, 포크레인작업, 설비공사, 조적공사 및 전기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의 주지 피고의 대표자(주지)는 2011. 8. 9.부터 2015. 6. 20.경까지는 D[법명:E]였고, 그 후 2015. 6. 20. 무렵 F[법명:J]로 변경되었다.

였던 D는 2015. 6. 24.경 원고에게 ‘원고 31,621,000원, 피고 공사대금으로 피고가 직불하여 줄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직불동의서 원고는 D가 주지의 지위에서 물러나기 전인 2015. 6. 1.경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D가 위 직불동의서와 이 사건 지불각서 모두 새로운 주지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직불동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닌 점(원고는 업무처리용 도장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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